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도 적정성 검토대상인 152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56개 항목을 정비한데 이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내년도부터 적용할 제·개정 96개 항목을 ’09.12.31(목) 공표하였다.

* ‘05년까지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매년 50여개를 개정하였으나 ’06년부터 일제정비를 추진중(‘06~’08년 1,245개 개정)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全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 1~3년 주기로 정비 중

그간 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개정되었으나 작년도부터 건설현장의 장비의 대형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한 바 있다.

금번 정비항목은 제·개정 96개 및 현행유지 9개 항목으로서 '09.11월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품셈관리와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도로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전력공사, SH공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항만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위촉

이번 품셈 개정항목은 항만공사, 관부설·접합공사의 전면정비 및 기타 상시관리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기계경비, 가시설 공사 등이다.

항만공사의 경우, 기존의 과다한 품에 대해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시공형태 및 건설기계의 대형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함에 따라 개정품셈 적용시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약 6%(점성토 펌프준설)~37%(사석고르기) 절감이 기대되며 관부설 및 접합공사의 경우, 부설품에서 장비의 양중시간 및 인력 품을 현실화함으로써 개정품셈 적용시 관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평균 24%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건설기계의 투입인력, 측량의 자동화(아날로그 → 디지털) 및 축중계 운영방식 등을 현실화하여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관련기관에 개정책자를 배포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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