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업은행과 장기분할상환대출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장기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면서 대출기간 중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상환하여 대출만기에 전액 해지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만기 2년 이상 5년 이내의 운전자금으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이 3년 이상시 거치기간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보증으로 기업은 매 1년마다 반복되는 기한연장에 따른 불편사항과 만기연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보는 장기·고액보증을 줄여 나감으로써 동 재원을 창업기업 및 기술혁신형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협약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보는 협약보증 취급시 보증료를 0.2%추가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은행은 기보가 선정한 별도기업과 벤처·이노비즈 기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금리를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협약보증은 그간 단기자금 운영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다른 은행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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