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중심의 법제도 선진화 및 교도 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 12. 11. 국회를 통과한‘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 2010.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새로 제정된‘교도 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교도작업 관용법’과‘교도작업 특별회계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내용을 현실화하였으며, 특히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음

주요 내용을 보면 교도 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도 작업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교도 작업 제품을 민간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교도 작업이란 형법, 형 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형 집행의 주요 형태로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외부통근작업, 전일근로작업 등을 말하며,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교도작업 제품은 교자상, 장롱, 서랍장 등 전통가구와 식탁, 옷장, 책장, 침대, 컴퓨터책상 등 129개 품목에 이르고 있음

교도작업 제품은 품질이 좋을 뿐 만 아니라 부가세가 없고 인건비도 거의 들지 않아 시중에 비해 30% 이상 저렴함
※ 제품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 접속하여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 제품’을 클릭(02-2110-3401)

아울러 법무부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도작업 중 사양직종을 통·폐합하고, 정비공장 등 산업동향에 걸맞은 직종을 과감히 도입하였으며, 판매 방법에 있어서도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선진적인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하여 교도작업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임

한편 새해에도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출소와 동시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취업 박람회를 확대 개최하고, 법무부에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를 설치 하는 등 수형자의 건건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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