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 개정 주요내용
거래소⁃회원간 시스템 연결에 관한 기준 제정의 근거 마련(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소와 회원간에 호가, 매매거래내용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시스템 연결방식에 따라 주문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소-회원간 시스템 연결방식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거래소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에 근거를 신설
* 거래소-회원간 시스템연결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망을 경유할 것 등
저유동성 고가우선주에 대해 매수에 의한 기세* 불인정(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에 당일의 기준가격보다 높은(낮은) 매수(매도)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낮은) 매수(매도)호가의 가격을 당일의 종가(익일의 기준가)로 인정하는 제도
일부 우선주의 경우 기세제도가 시장수급을 반영하기 보다는 보통주와의 주가괴리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주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의 기준가격을 10배 초과하는 우선주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를 불인정 (※ 전산 개발기간을 거쳐 ‘10.1.18부터 시행)
소매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 대상종목수 확대(유가증권시장)
채권종류별로 일률적으로 1종목 이상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일반투자자가 선호하는 금융채 및 회사채에 대해서는 시장조성 대상종목을 2종목으로 확대
ETF LP에 대한 유동성공급 지원금 지급제도 신설
(유가증권시장)
ETF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ETF LP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해당분기 ETF LP의 거래수수료 범위내에서 LP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거래소가 해당 LP에게 지원금을 지급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가 미형성 종목 정보 공표 (규정개정 사항 아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통)
(배경) 장개시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 단일가매매 방식이 연장 적용되나 투자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주문을 제출하여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체결이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시가 미형성으로 단일가매매 방식이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09:00~15:00)까지 연장되는 종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표
(공표방법) 코스콤이 운영하는 증권정보단말기(CHECK등)의 종목정보에 “시가미형성”이라는 문구를 ‘10.1.11부터 표기하며 회원사 HTS를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거래소가 회원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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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총괄팀장 지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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