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개별교섭을 허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된 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상한초과 요구에 대해 벌칙조항이 삭제된 점 등은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2009. 12. 30.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홍보실
송재형 조사역
02-3771-0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