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등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현재까지는 부동산중개업개설등 부동산(토지)관련 민원신청 서류를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후 허가・등록증 등을 개설 받을수 있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분야 민원신청 가능 대상으로는 부동산중개업 부분은‘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등 9개 분야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분은‘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매수 청구’개발부담금 관련으로는‘개발부담금 물납신청’등 6개 분야 개별공시지가 부분은‘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등 3개 분야 개별주택가격 부분은‘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등 3개 분야로 전체 23개 분야의 민원서류가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가능해진다.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에 의해 신청된 민원서류는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의 담당부서에 통지되어 신속한 처리후 전자민원(G4C)시스템의 발급가능 민원에 대하여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민원인이 토지소재 시・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 해소 및 시간・비용절감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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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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