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 예고’를 12월3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낚시 금지기간은 향후 5년간(연중)이며 야영, 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 일체 제한된다.
낚시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낚시 및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 수질오염이 비교적 적은 ‘학성교 ~ 동천교’ 합류지점 중 좌·우안 일부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에서 제외, 시설(데크) 등을 설치, 낚시를 허용키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2010년 1월 1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의 수렴 오는 2월 중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낚시금지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74~8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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