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시민들에게 청주시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조례학교’를 201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조례학교 운영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운영하게 됐다.

이에 시는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100명 정도의 ‘시민조례학교’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법제담당공무원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현황과 제정·개정 절차 등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사항과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풍부한 의정사례 특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민조례학교’가 원활히 운영되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는 물론 시민들의 삶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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