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더욱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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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코스피 018260
2010-01-03 11:00
서울--(뉴스와이어)--올해부터 행정기관에서 업무담당자가 컴퓨터만으로 조회 가능한 행정정보 열람 종수 확대로, 국민이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추진단)는 지난 12월 완료한‘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1월 4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민원 구비서류를 81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전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및 1개 교육기관 등 391개 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브랜드명: e하나로민원)은 국민이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다수의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관계 기관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71종의 구비서류를 전 행정기관과 48개 공공기관 및 16개 시중은행에서 공동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추가될 공동이용 정보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약사면허증, 방사선면허증, 안경사면허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 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종을 추가하여 총 81종(행정기관 정보 79종, 공공기관 정보 2종)의 DB화된 구비서류를 공동 이용하게 된다.

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공공기관 11개와 교육기관 1개(사립대학교)를 포함하는 등 12개 기관을 추가하여 391개 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全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1개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

한편, 사무별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발췌하여 한 화면으로 제공하는 맞춤형서류정보 열람체계(원스크린 서비스)를 구축, 일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됨은 물론, 업무 담당자는 여러 개의 구비서류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구비서류에 대해 대장 중심으로 일일이 조회/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무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항목만을 발췌하여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본인확인이나 사업자등록여부 등 단순히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위여부(Y/N)만 확인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현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 2개의 서류정보를 개별 화면에서 모두 47개의 정보항목을 확인해야 하나, 앞으로는 하나의 화면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은 33개의 필수 정보항목만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민들은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민원포털의 온라인 민원완결 서비스를 후방지원 한다.

즉,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외에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민원처리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삼성SDS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사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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