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한국철도산업노조와 단협 체결
코레일에는 그동안 전국철도노조가 유일노조로 있었으나 2004년 1월 설립된 한국철도산업노조가 2008년 12월에 대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고, 2009년 1월부터 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이후 총 23회(본교섭 1회, 실무교섭 22회)의 교섭을 진행하여 단협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 한국철도산업노조는 코레일, 코레일유통, 향우산업 등의 근로자로 구성된 산업별노조로서 코레일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기업별노조인 전국철도노조와는 복수노조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현행법상 복수노조 관계는 하나의 기업 내에 두 개의 기업별노조가 있는 경우로서 금지되고 있음.
※ 한국철도산업노조는 한국노총이 상급단체이며 코레일 내 조합원은 역무, 차량, 시설, 전기분야 등에 약 1,000명 정도임
이번에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코레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후생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사공동선언문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 ▶철도의 성장잠재력 확충차원에서 기업문화 새롭게 조성 ▶철도선진화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동 노력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건전한 노동문화 형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코레일의 노사관계가 경직된 시점에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철도발전에 상호 협력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코레일의 허준영 사장은 “현재 철도노사가 대외적으로 갈등관계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철도산업노조와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공기업의 상생하는 노사관계 형성에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교섭배경 및 경과
- 2008. 12. 한국철도산업노조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 법적 지위 획득 : 코레일의 전국철도노조와 복수노조 관계 아님
- 2009. 2. 11. 단체협상 시작
- 2009. 3. 26. 우선단체협약 체결
- 2009. 4. 9. 전임자 인정 및 조합사무실 공여 합의
- 2009. 6. 17. 조합비 우선공제 합의
- 2009. 12.31. 111개 조항의 단체협약 체결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연락처
코레일
노사협력팀장
042-615-3714
이 보도자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