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한국철도산업노조와 단협 체결

대전--(뉴스와이어)--코레일(사장 허준영)과 한국철도산업노조(위원장 김현중)는 31일 오후 2시 코레일 본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코레일에는 그동안 전국철도노조가 유일노조로 있었으나 2004년 1월 설립된 한국철도산업노조가 2008년 12월에 대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고, 2009년 1월부터 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이후 총 23회(본교섭 1회, 실무교섭 22회)의 교섭을 진행하여 단협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 한국철도산업노조는 코레일, 코레일유통, 향우산업 등의 근로자로 구성된 산업별노조로서 코레일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기업별노조인 전국철도노조와는 복수노조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현행법상 복수노조 관계는 하나의 기업 내에 두 개의 기업별노조가 있는 경우로서 금지되고 있음.

※ 한국철도산업노조는 한국노총이 상급단체이며 코레일 내 조합원은 역무, 차량, 시설, 전기분야 등에 약 1,000명 정도임

이번에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코레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후생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사공동선언문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 ▶철도의 성장잠재력 확충차원에서 기업문화 새롭게 조성 ▶철도선진화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동 노력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건전한 노동문화 형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코레일의 노사관계가 경직된 시점에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철도발전에 상호 협력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코레일의 허준영 사장은 “현재 철도노사가 대외적으로 갈등관계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철도산업노조와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공기업의 상생하는 노사관계 형성에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교섭배경 및 경과
- 2008. 12. 한국철도산업노조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 법적 지위 획득 : 코레일의 전국철도노조와 복수노조 관계 아님
- 2009. 2. 11. 단체협상 시작
- 2009. 3. 26. 우선단체협약 체결
- 2009. 4. 9. 전임자 인정 및 조합사무실 공여 합의
- 2009. 6. 17. 조합비 우선공제 합의
- 2009. 12.31. 111개 조항의 단체협약 체결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연락처

코레일
노사협력팀장
042-6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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