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효행장려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먼저 1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 효행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이 선정 되는대로 효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표창을 받은 효행자에 대해서는 ‘효사랑 카드’를 발급해 시가 운영중인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초청과 문화행사의 관람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효는 가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가 조례로써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하여 효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장재구
051-888-287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