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전면 폐지 적극 검토, 크게 환영할일”
이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20명 의원은 그동안 문제가 많아 말썽을 빚어왔던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의 근거 법률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을 12월 13일 발의한 바있다. 이후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납부의무자를 최초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제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납부 의무자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것이 분명하므로 실질적으로 개정안은 종전법과 다를 바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민을 호도하는 법이었다.
마침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행위에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24명은 개정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의 폐지법률안을 4월 13일 다시 발의하였다.
또한 이상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한 사람만 환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은 구제 받지 못하는 불형평을 시정하고자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을 열린우리당 의원 23명과 함께 발의하였다.
그러므로 이왕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검토한 이상 이와함께 이미 학교용지를 납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없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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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