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지역 선정
시범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공모기간(‘05.3.2~’05.3.31)중 응모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6개, 농어촌 8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시범사업 운영팀」이 각각 설치되어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 지역 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 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제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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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기반조성팀 이태근 2110-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