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시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화
전자정부법 개정은 2008년 2월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전자정부관련 기능과 법령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그동안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때문에 민원의 온라인·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하였으나,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를 도입하여,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중단·철회 등 공동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보호대책을 강화하였으며, 공동 이용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민들의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를 신설, 행정기관등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였다.
넷째,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불법적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행정기관 등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법 적용 기관을 행정기관(국회·법원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폐지하고, 주요내용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 도입 등을 전자정부법에 통합하여, 전자정부 관련 규정을 단일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민원의 온라인 처리가 확대되어 국민들은 민원을 신청·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어 행정기관 등의 무절제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에 함께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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