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전송서비스, 본인 확인 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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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2010-01-04 14:58
서울--(뉴스와이어)--올해부터 우체국이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체신청(청장 이계순)은 제3자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또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불편함이나 손해를 끼치기 위해 주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우편물 전송서비스 본인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집배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 동안 시행되어온 전화나 우편엽서를 통한 주소이전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면 3개월 동안 새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1회, 3개월에 한해 제공되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발송인에게 반송된다.

웹사이트: http://www.koreapost.go.k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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