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이주성)은 2005년 4월 21일,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논의하였음.

협의회는 이주성 국세청장과 김용구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납세현장의 실제 수요자인 경제·납세자단체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간 다수의 납세자를 대표하면서도 참여 기회가 없었던 영세·중소납세자 및 여성기업인 단체 등을 포함하여 총 32명으로 구성하였음.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국세청이 지속적인 세정혁신 추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의 변화는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앞으로의 국세청 혁신방향은 납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세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1. 과세품질 혁신으로 억울한 세금문제 근원적 해결

협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논의된 것은 과세품질 혁신이었음.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납세자가 해명하는 과정에 겪는 번거로움과 억울한 마음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문제 발생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여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관 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담당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령 미숙지, 사실조사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한 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과세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근본적 대책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과세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해당 직원의 귀책의 정도에 따라 징계·인사조치 등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사전(事前)적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단순 과세자료처리에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납세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리구제제도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2.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조사조직을 선정·집행·납세자 권익보호로 분리, 상호 견제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성과를 의식한 조사요원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조사 실적은 세무서·직원평가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 변칙상속·증여 등 고의적 음성탈루 조사실적만을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앞으로 조사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중점조사항목 등 공개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예측 가능한 조사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3.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문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먼저, 본인의 모든 세무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운영하여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원클릭(One-click)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에 필요한 몇가지 항목만 인터넷에 입력하면 양도세·증여세 등 생활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음.

국세청 세금옴부즈만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과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고충이 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가장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는 대표전화(1577-0070)를 신설하기로 하였음.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명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고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소명요구 없이 국세청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부득이하게 소명이 필요한 자료도 한번만 제출하면 종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불필요하게 중복소명을 요구하는 직원은 엄중 문책

특히, 1,155만명의 근로자가 관련된 연말정산시 보험료, 신용카드, 연금 등 각종 증빙서류를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여 손쉬운 연말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세금통계를 다양하게 개발·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감으로써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자기위치를 파악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감시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에게는 다양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받아 세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4.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지금까지 주로 공급자 측면에서 운영되어 왔던 세무행정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가 진정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도입하여 국세청 실무담당자가 사업현장에 직접 가서 납세현장의 구조적 문제, 지키기 어려운 세법 등 생생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국세청 홈페이지, 간담회, 설문조사, 국민제안, 이첩민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납세자의 건의 및 불만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 불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질적인 사안이나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사안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음.

앞으로 협의회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혁신 방안들을 일회성 논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회 산하에 실무분과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후속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으며, 국세청 내부에도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두어 이들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혁신기획관 임환수 02-39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