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대기환경기준의 주요 지표가 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이 기준을 엄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은 대기오염물질 61개 항목 중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물질 26개 항목으로서, 일반보일러 고체연료사용시설의 황산화물이 250ppm⇒180ppm, 질소산화물이 250ppm⇒150ppm으로 되는 등 배출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산업체에서도 청정연료로 교체, 공정개선과 대기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2,217억원을 투자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대기배출시설도 기존 14개로 분류 되어 있던 것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28개로 세분화하여 배출시설의 허가 단계부터 대기오염원의 배출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함께 울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지역의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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