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4-21 17:54
서울--(뉴스와이어)--4.21(목) 연합뉴스 “민선자치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67% 증가”, 문화일보 “지방자치 실시 10년만에 재정자립도 6.7%p 하락”과 관련하여 잘못된 개념적용으로 인한 착오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명코자 함

1. 기간중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

산식상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있음

민선자치 후 국가가 지방에 기능을 이양하면서, 재원은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감안하여 교부세 형태로 이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증가하면서도, 외견상 재정자립도 수치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임
* 교부세율 : 내국세 총액의 13.27%(‘94) → 15%(‘00~’04) → 19.13%(‘05)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국세로 일단 징수된 조세의 일부를 세수가 부족한 단체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하는 “국가가 지방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자체수입)의 성격을 가지므로 분자에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임

이러한 산식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 지표를 대체하는 지표를 개발 검토중에 있음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자주재원 개념을 적용할 계획임

2. 세수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이유는 자치단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때문이라는 기사와 관련

재정자립도는 세입측면에서 파악한 지표(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의 구성비)로서, 세출측면과 비교하는 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심성·과시성 예산이 증가할 경우, 다른 예산의 지출에 영향을 줄 뿐임

연락처

재정정책팀 김서영 3703-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