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검증을 강화하고, 제안업체 평가절차 정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등 2010년 선진 문화정보화 정책추진 기반 마련으로 창조적 디지털 문화국가 실현을 앞당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정보화 업무 규정(훈령)과 지침을 제·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등 문화정보화 업무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문화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및 지침은 문화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1999년 마련하였으며, 이번 제·개정된 내용은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검증 및 총괄·조정 강화, △정보화사업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절차 정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게시물 저작권 준수, △문화정보화 업무환경에 적합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능동적인 문화정보화 업무수행으로 문화정보화 정책의 질과 문화정보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검증 및 총괄·조정 강화

그동안 문화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사전 검증 체계와 문화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예산낭비 및 문화정보의 중복 서비스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화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사전검증 등 제도적 문제점 보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통합EA(Enterprise Architecture)시스템에 문화정보자원(계획, 예산, 사업, 자산 등) 입력을 의무화하여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타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공동활용 가능성을 실시간 검토하고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제출, 예산 편성시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1억이상 정보화사업 사전검토를 의무화 하였고 특정 사업에 대한 보고회 개최를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절차 구축

정보화사업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대행을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발주부서 10배수 평가 인력풀 구성, 계약부서 직원의 예비위원 추첨(각 분야별 3~5배수 추첨), 평가 1일전 평가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였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보호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 웹접근성을 제고하고 저작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 운영시 웹접근성과 웹호환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 및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다.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

이번에 마련한 제도가 원할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수행기관의 정보화 추진역량, 문화정보화 행정처리 수준, 문화정보 서비스 수준, 정보보호체계 수준 등을 매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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