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는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기간의 장기화 등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 유형별 세무조사기간을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08. 5. 13.)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세무조사기간이 법령화’되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은 헌법의 법률유보정신에 맞게 고시·훈령 등 행정내부규정보다는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관련 개정법률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2009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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