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영구화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되어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법개정으로 영구적으로 해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 정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테크 상품으로 향후 공제가입자의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불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 2년만에 공제가입자 33,000명, 공제부금액은 1,200억원을 돌파하고 계속하여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락처
노란우산공제사업단
부장 임춘호
02-2124-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