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기록적 폭설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자동차 검사 등 유예
이에 따라, 폭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되며,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검사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폐차업체 등이, 보유한 견인·구난차를 활용하여 폭설로 인한 사고 자동차의 처리에 적극 협조토록 관련업계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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