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부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근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제정하였다.
* 갈등 : 부산시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제3조)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 실시(제6조)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의 조정이 필요하면 각 사안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제7조) △협의회는 협의된 내용에 관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권고(제8조)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 갈등영향분석 :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예방·관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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