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에 고시한 활동능력평가 기준은 “근로능력 없는 국민으로서 기초보장수급을 받으려면 더럽고 냄새나며 헐벗은 용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으로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위법한 낙인일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고시안 규정이 수급권자 및 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끼칠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관련 규정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며 회의소집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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