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사업비는 물론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일체의 자금은 본청 모계좌에서만 관리·운용하고 모든 사업소·부서에서는 ‘실제자금’을 관리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사업소·부서별 3,474개 계좌에서 분산관리 되어왔던 현행 39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자치구 포함) 세출자금을 시·구·회계별 1개의 모(母)계좌로 고강도 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자금배정’ 제도를 폐지하여, 신개념의 ‘한도배정’ 제도로의 전환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울시는 불필요한 자금의 이동이나 분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집중관리 할 수 있게 되고, 각 사업소나 부서에서는 자금배정을 받지 않고서도 자계좌로 전환되는 사업소별·부서별 계좌(3,474개)를 통해 실제 지출행위를 하는 때에 본청 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실시간 집행하게 된다.
최대 통합대상 자금은 서울시 일반회계 17조원이며, 1,056개 계좌에서 분산 관리 되던 자금을 1개의 모계좌로 집중·통합관리하게 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내외환경에 따라 공공자금 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소·부서별 별도 계좌로 ‘실제자금’을 배정(계좌이체)해 지출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자금배정제도’를 지출·지급의 대원칙, 즉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3대원칙을 벗어난 특례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반세기만에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자치구, 사업소 및 각부서로의 자금배정과 교부는 인터넷 환경이 발달된 현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것으로, 과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 자금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분산관리 할 수 밖에 없었던 행정환경을 반영한 제도이다.(지방재정법 제71조의 단서규정)
이로 인해, 자금이 분산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었다.
서울시는 기존 관행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자금집중·통합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시대환경에 맞는 선진금융체제로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사업소·부서별 자금배정(실제자금배정)은 폐지하되, 이를 자금지출 한도 개념(수치)으로 전환하여, 자금지출명령은 사업소·부서별로 e-Banking을 통하여 행하되, 실제 채주·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된 때에 모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자금이 지출되도록 한다.
※‘e-Banking시스템’ : 서울시에서 전국최초('04.3월)로 시행한 공공부문의 전국표준 전자자금이체시스템
이러한 방법으로 자치구 자금을 포함한 39조원의 서울시 세출자금은 최대한 집중·통합되어 고강도 자금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금의 성격별로 집중·통합되는 범위를 보면, 일반회계는 197개 계좌를 1개의 모계좌로, 일상경비는 2,439개를 1개의 모계좌로, 특별회계는 343개를 12개의 모계좌로 각각 관리한다. 이밖에 기금도 495개 계좌를 21개 모계좌로 통합관리한다.
최대 집중·통합되는 자금은 일반회계로서 서울시의 경우는 1,056개 계좌를 1개의 모계좌로, 자치구의 경우는 63개를 1개의 모계좌로 관리하게 된다.
자금집중·통합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금집행단계의 획기적인 업무개선은 물론, 자금집중에 의한 운영성과도 막대하다.
자금집중제 정착 후 자금배정단계와 정산서 작성 및 일·월·분기보고서 등을 생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사업소·부서별 관리계좌(자계좌)잔고는 종전과 달리 항상 ‘0원’이 되므로 3,474개에 달하는 계좌에 대한 정산서나 보고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자금을 관리하지 않게 되는 자계좌(3,474개)에 대하여는 ‘자금배정’단계를 폐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대폭적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예산배정~자금배정~자금집행’으로 이어지는 예산·자금집행 4단계 중 자금배정단계를 완전 폐지 할 수 있게 되는 등 예산·회계제도상 획기적인 개선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통해 불필요한 자금분산을 방지하고 집중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95억원(연39억원×5년)의 운용수익과 함께 자금집중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2010.1.4부터 양천구,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후, 2010.2월부터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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