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기관의 대표자는 연간 4시간, 검사원은 연간 21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이번에 수립된 교육계획에는 검사원의 검사업무 전문성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실험·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또한, 검사원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추가 지정하였다.
그동안 검사원 교육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등에서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 식약청은 검사기관이 요청한 검사방법과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계획(안)을 제출받아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1월에 연간 교육과정 개설 현황 및 교육일정 등을 확정하여 식약청 및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제도과
02)380-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