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용정보사에 대해 구입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무조건 돈을 내라며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윤모씨(50대, 남)의 경우에는 12년전에 구입하기로 했다가 반품한 건강식품대금청구서를 받고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아야 했다.
최근 이처럼 채권추심사로부터의 부당한 채무변제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道 소비자보호센터에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되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올해 들어 43건이나 되었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아예 계약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이미 해약처리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구입한 후 취소했는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특수거래의 청약철회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추산한다면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런 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물품대금 영수증은 3년까지는 보관해야 하며, 채권추심사가 근거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가까운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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