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 시행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제도’ 시행 결과 지난해 12월 현재 1만2807대가 총106억4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당 평균 83만원.

월별 실적을 보면 제도 시행 첫 달인 5월 1813대(14억6400만원), 6월 1748대(14억2300만원), 7월 1217대(9억9800만원), 8월 723대(5억8200만원), 9월 1224대(10억1400만원), 10월 1575대(13억5500만원), 11월 1730대(14억6600만원), 12월 2777대(23억4100만원) 등이다.

노후차 교체대상 12만8000대의 10%

울산시 관계자는 “당초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노후차 교체전망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12만8000대)의 5%인 6400대로 추정했으나 시행결과 당초 예상의 2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감면 대상은 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보유한자가 2009년 5월1일 이후 신차를 취득한 경우로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70%를 감면해 주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052-229-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