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9일(화)부터 25개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신고를 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가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20일 이내)→과태료부과(60일 이내)→독촉고지→압류등록 순으로 진행이 되며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압류등록이 되기 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신고를 하는 시민고객들은 과태료 조회에서 압류 전 누락된 과태료를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불편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체납 과태료 납부로 상대적인 금전적 손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자동차매매 및 폐차 등록시, 해당차량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실시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자치구에 전면 도입함으로써, 과태료 장기체납 예방은 물론 자동차 처분 시 미납과태료 고지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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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담당관 강홍기
2171-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