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러 단기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 발효
협정은 한국과 러시아가 쌍방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비자 발급을 간소화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협정은 2008년 9월 체결되었으며 협정 시행을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지난해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1월 9일부터 발효됨
□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협정에 따르면 단기방문 러시아 기업인 및 경제단체 대표가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행사 조직 위원회의 “서면 요청서(초청장)” 하나로 간소화됨
※ 기존에는 비자신청자가 입국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장 이외에도 왕복항공권, 여행계획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했음
또한 과학·문화·예술활동 참가자, 회의·협상 등 목적으로 한국정부로부터 공식 초청받은 대표단의 단원 등의 경우에도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주관 단체·기관의 서면 요청서(초청장)만으로 간소화됨
□ 복수비자 발급
협정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는 러시아인(단순 관광객은 제외)은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복수비자는 단수비자와 달리 그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발급되었음
□ 수수료 면제
협정에 따르면 과학·문화·예술활동 참가자, 정부 초청 대표단, 단기 학업·연수 목적의 학생 등은 단기방문 비자 수수료가 면제됨
※ 현행 수수료는 단수비자가 미화 30불, 복수비자가 미화 80불임
□ 기대 효과
비자발급 간소화로 양국 간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가 증진될 것임.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를 단기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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