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용자들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사, 가사소송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송서류 열람·복사를 빙자한 법원 출정 사례와 연료비, 통행료 등 관련 비용지출도 증가하였고, 형사소송을 위한 교정기관 본연의 출정업무 외 민사소송을 위한 호송업무 등 부가업무도 가중되고 있어 예산 및 인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원 출석 수용자의 다수는 소송 수행 보다는 소송을 빙자한 외부 출타를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이유로 법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지침이 없어 현재는 제한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임
※ 출정 남용 사례
- 수형자 이○○(46세, 살인, 무기징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민사소송의 참여를 위해, 총 83회 관외(서울, 수원, 광주, 포항, 대구, 부산, 공주, 울산, 안산, 창원, 안동 등)출정 요구 후 참석
※ 지난 4년간 단순 열람·복사 등을 위한 관외출정 건수 : 128건
이러한 출정에 따른 불필요한 계호 인력의 낭비로 인해 다른 수용자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연료비·통행료 등 차량운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
일반인도 본인의 민사재판 등 출석을 위한 통행료와 연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므로 수용자도 본인을 위한 민사재판 등 출석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하지 않되, 수용자가 해당 교정시설 관할지역 외의 법원에 출정하는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할 예정임
또한, 소송서류의 열람·복사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원에 요청, 자비로 송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임
※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국도 수용자의 민사소송 참석은 기본적으로 불허하고 서면심리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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