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전국 5개 항만(부산·인천·여수·울산·포항)에 설정·운영중인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운항하는 거대선 등이 해양경찰서와 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통보해야하는 운항사항 통보의무를 상반기 중에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해역을 운항하는 길이 200미터이상 거대선과 위험물운반선 등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에, 개항질서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운항사항을 각각 통보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중통보의무로 인한 선박운항자들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선박운항자가 선박운항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면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간 선박운항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함으로써 특정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대폭 감소시켰다.

해양부는 현재 관련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며,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운항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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