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와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월례휴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 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후에 취소·변경도 가능하고, 월1회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번에 5일 범위 내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와 같은 방침을 담은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 즉시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월례휴가제’가 활성화되는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 + 여름휴가 5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하게 되어, 미사용연가일수 보상에 따르는 약 4,0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개정안’을 지난 1.1자로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개인의 자율 신청’에 따라 월 1회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하였으며, 1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9,931명을 대상으로 연가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례휴가제 도입 후 월평균 연가사용인원이 약 34% 증가하는 등 공무원 휴가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사 또는 주변의 눈치 보는 일 없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현재 6일에 불과한 1인당 연가사용일수가 10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어 ‘관광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개인의 건강증진 및 자기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조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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