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 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후에 취소·변경도 가능하고, 월1회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번에 5일 범위 내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와 같은 방침을 담은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 즉시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월례휴가제’가 활성화되는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 + 여름휴가 5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하게 되어, 미사용연가일수 보상에 따르는 약 4,0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개정안’을 지난 1.1자로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개인의 자율 신청’에 따라 월 1회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하였으며, 1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9,931명을 대상으로 연가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례휴가제 도입 후 월평균 연가사용인원이 약 34% 증가하는 등 공무원 휴가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사 또는 주변의 눈치 보는 일 없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현재 6일에 불과한 1인당 연가사용일수가 10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어 ‘관광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개인의 건강증진 및 자기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조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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