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총 2.5조원 이상이 지방에 추가 지원되어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세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인하(△0.27%)하여 지방에 1.5조원을 순증지원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기침체 등에 따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유지(19.24%)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어 약 3,600억원이 지방에 추가지원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보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이 약 4,500억원 증가하는 등 약 1조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게 되었다.

따라서 2010년 지방으로 순증 지원되는 규모는 총 2.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도입 등에 따른 지방재정 순증규모(‘10년기준)>
①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순증 : 1조 8,700억원
② 지방교부세 순증 : 4,500억원
- 내국세 증가(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 유보효과 등)에 따른 순증
※ ‘11년에는 교부세 증가액 6,000억원 이상 추정
③ 소득할 주민세 증가에 따른 순증 : 1,700억원
- 소득법인세의 10%를 부가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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