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는 숙식·의료 서비스 제공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교육·직업 상담, 사회적응 훈련·정착 지원, 의료 지원 등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임
그간 신청 후 심사결정 시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 없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음
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는 숙식·의료 서비스 제공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교육·직업 상담, 사회적응 훈련·정착 지원, 의료 지원 등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임
※ ’08.12.19.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지원센터 근거규정 신설
난민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소재 정부기관단지 내에 31,143㎡(9,437평) 크기의 부지에 설립되어, 본관·교육관·생활관 등 3개동(연면적 2,000평)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시설로, 연간 150명~200명의 인원이 입주할 예정임
금년 9월 말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며, 2012년 말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92.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2,496명으로, 이중 2,17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쳐 총 175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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