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해소 방안(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009년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40일간 각 시·도,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부동산개발전문가 양성교육기관 등 총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 이후 무등록사업자 고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지난 2007년 11월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등록대상, 등록요건,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등록자본금 이하의 적절성은 전체 응답의 60% 이상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했으며, 54.6%가 “더 이상의 완화는 필요 없다”라고 조사되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에서도 55.2%가 “1년에 한번은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실태조사 시 조사범위의 기준은 등록요건 적합여부 확인 35.9%,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21.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실태조사 방법은 70.2%가 서면조사를 가장 선호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적절성에서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40.1%, “부적절하다”는 48.7%를 차지하였다.

법 시행 이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던 자가 현재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무등록자”라 함) 전체적으로 고발을 유보하고 법개정 과정과 국토해양부 지침 마련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법을 찾아봐야한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났다.

또한 무등록자에 대한 고발 담당기관을 살펴본 결과 58.4%가 “시·군·구”를 선택하였고, 자유의견에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도 인·허가를 맡고 있는 “시·군·구”에 위임하여 업무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부산시는 앞으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에 결과 통보 및 그 밖의 의견은 건의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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