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농업 종사자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2010년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된다.

울산시는 올해 17억8972만원의 예산을 투입,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제도 운영’,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농지소유 5ha 미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농가의 농업인 자녀(0 ~ 5세)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울산시는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양육비 지원 조건에 올해부터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추가, 지원조건을 강화했다.

지원액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액의 70%로 연령별로 12만원~ 26만8000원(국공립 유치원 실 수업료)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사설학원을 다니는 경우의 지원액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50%로 연령별로 6만원 ~ 13만4000원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올해 7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월 48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 공백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제도로 북구, 울주군 지역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단가는 1일 3만9000원이며,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 1872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명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임금 80%(자부담 20%)을 지원한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농어촌지역, 준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 손자녀, 동생, 농업인 본인 등 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원 된다.

울산시는 올해 10억4900만원을 확보, 분기별 781명을 지원한다.

특히, 북구 지역의 경우 ‘97년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울주군 지역에서 제외된 농소, 강동동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97년부터 ‘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지침을 개정, 도·농간 소득균형 등을 감안 향후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중단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고교생자녀를 둔 농소, 강동동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유아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은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 이라도 다른 지원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및 농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고 농업종사자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복지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에 20억1000만원(1,296명)을 지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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