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뉴스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방법과 관련 사항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뉴스 저작물 이용안내 -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를 발간했다

그 동안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뉴스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뉴스콘텐츠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가이드라인은 뉴스 저작권의 개념,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 및 침해사례, 뉴스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방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뉴스 이용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문제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뉴스 이용 안내’는 관공서, 일반 기업체 및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2월중에 배포될 예정이며, 원본 파일(PDF)은 1월 19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코리아 홈페이지(www.newskorea.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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