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아덴’)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정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통하여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반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그러한 게임머니/아이템 등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리니지’는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으로,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에 따라 일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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