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올해에도 국세청은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 홈페이지 주소 : www.yesone.go.kr
-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의 종류 (11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기존 10개 항목 외에 ->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을 추가로 제공하며, 일부 기부금*자료를 시범적으로 제공될 예정임
* 올해에는 3개 기관(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자료를 시범제공하고 ’10년 귀속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근로자들은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는 1월 중순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가급적 1월 말 전후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 작년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1월 급여 지급시→ 2월 급여 지급시)되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음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 방법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 가능.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서,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임. 이는 가족 간이라도 각자의 금융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절차임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음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 가능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지참)이 세무서에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 첨부

< 연말정산 관련 상담안내 >

간소화 서비스 이용 문의
-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 [납세자코너] → [자주묻는질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연말정산 세법 관련 문의
- www.nts.go.kr [국세청]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2009년 귀속 연말정산안내 바로가기]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단순상담☞ ☎110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조상욱 사무관
02-397-1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