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불시 시행에 따른 각종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약 2개월간 시범실시한 후에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한해 지급되며, 전문적 신고자 양성을 방지하고, 경쟁 업종간의 악의적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연간 3백만원(월 30만원)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부산시내 전 소방서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며, 불법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 및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1~2월 시범운영 기간 중에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해 나가는 등 제도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소방법상 소방검사는 사전 예고 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소방점검 시에만 일시적으로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다가 소방검사를 받고나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으나,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인해 ‘불법행위 = 경제적 손실’이라는 사고전환으로 자연스럽게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도가 정착되어 안전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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