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과·제빵·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업체 10,134개 매장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다.
※근거 : ‘08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
표시해야할 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일일영양소 기준치 :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하였다.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6,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우리 국민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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