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11일 법제처를 방문한 일본 법정보연구센터장인 마쓰우라 요시하루 나고야 법과대학 교수 일행을 예방하고 일본 국립나고야 법과대학에 설치된 일본 법정보연구센터(JaLII :Japanese Legal Information Institute)와 2010년 한·일 공통의 법령영문DB구축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그 실행계획을 작성하였다.

일본 법정보연구센터장인 마쓰우라 요시하루 나고야 법과대학 교수 일행은 현재 한국과 일본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령의 영문화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동북아시아에서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의 법령을 하나의 DB로 묶는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와 일본법정보연구센터는 그 첫 단계로 한국과 일본의 영문법령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의 영문법령 50여건을 제공하고, 양국공통의 키워드색인(KWIC)자료를 작성한 뒤, 결과물을 공동활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의 영문법령표준화사전의 확대발전을 위하여도 같이 연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전체 법령 4,300여건 중 약 25%인 1,100여건의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불과 수년전부터 법령영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상당수 법률용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부터 법률번역사업의 경험을 전수받기 좋은 환경에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일 양국의 공동영문DB 구축사업은 앞으로 발전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를 해외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보다 정교하게 구축된 법령DB와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용어사전을 만들어 외국의 법령수요자들도 한국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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