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13개 선정

서울--(뉴스와이어)--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각종 거래행위의 출현과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이 가져다주는 생활의 풍요로움 이면에는 개인정보의 불법침해 위험성 및 불건전 정보의 범람 등 그 폐해 또한 적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높아만 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KAIT는 최근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부동산114 등 13개 사이트가 인증심사를 거쳐 최종심의를 통과하고 6월 29일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금번 신규 인증심사에는 총 15개 사이트가 신청하였으며, 약 2개월동안 온라인 모니터링 및 회원가입 테스트, 서류심사 및 사실심사, CEO 면담 등을 거쳐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명선)의 최종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에 신규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ePRIVACY)를 취득한 업체(기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대표 허영섭),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대표 박영보, 박선칠), 부동산114(주)(대표 이상영), 씨제이인터넷(주)(대표 송지호)의 넷마블과 마이엠, (주)인비닷컴(대표 이기용)의 비즈폼과 비즈레주메, (주)이야기(대표 금훈섭)의 에듀모아, 씨지아이테크놀로지(주)(대표 김종범)의 앤유닷컴, (주)코모콤(대표 전송배)의 XYnara 등 10개 사이트이며, 한편 시스템․보안상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의 경우에는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대표 박영보, 박선칠), 부동산114(주)(대표 이상영), 팅크웨어(주)(대표 김진범)의 아이나비 등 3개 사이트가 신규 인증업체로 확정되었다.



이번 심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정보제공사이트의 경우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의 미흡 ▲ 사내 개인정보관리 규정을 통한 회원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동의시기 및 동의내용의 명시의무 등 사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 회원탈퇴 후 지속적인 회원정보 보유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미흡 ▲ 사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더불어 이날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에 관한 우수사례와 정보보호마크 인증제도의 현황및 전망 등에 대한 발표가 각각 있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IT전문패널과 함께 정보보호마크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의에서는 ▲ 정보보호마크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강구 ▲ CPO협의회의 역할 및 주요성과 ▲ 정보보호마크의 국제 상호인정 협약 체결의 확대와 실질적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의 장이 되었다.



○ 문의처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사무국(www.privacymark.or.kr)
전화 02) 580-0533~4, 이메일 kangch95@kait.or.kr








웹사이트: http://www.ka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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