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보전산지내 산지전용허가기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이는 그동안 현행 규정이 산지전용의 허용범위만 규정되어 있고 추가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가관청별로 해석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행위자는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하여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초기 시설투자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기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보전산지내의 산지전용허가는 추가로 산지전용신청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추가 보완함으로서 행위자들에게는 사업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쉽게 하고, 일선행정기관에게는 민원행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을 물론 과도한 산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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