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서는 일정 시설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음식점 영업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어 음식점 주방 및 종사자의 비위생적 조리 행위가 시민 고객의 많은 불신을 받음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선진 외국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 시범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식재료의 보관·취급 및 조리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따른 “A B C”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시범실시 대상 지역은 국가 중요행사가 빈번히 개최 외국인의 방문이 많으며 특히 금년 G-20 정상회담이 개최 예정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음식점 300개소에 대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평가는 식품위생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게 되며 식품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서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 삼성동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10년에는 서울시내 관광특구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할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관광특구 : 종로구, 중구 및 용산구
○사업규모 : 450개 음식점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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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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