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 14.(목) 11:3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이화여대 김문현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나누는 법, 행복한 법’ 실현을 위한 법교육 공동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모든 국민이 건전한 법의식의 바탕 위에 행복하고 합리적인 법률생활을 누리는 선진 법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교육 사업에 공동 협력한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원활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 분야 및 강의안 등 매뉴얼 개발에 노력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초·중등 학생, 시민, 소외계층 대상의 법률 봉사를 통해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의 법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함양을 위해 봉사활동 과정에 법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강사파견 및 교재개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법교육 연구 수행, 학술행사 개최 등 법교육의 이론적 발전에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젠더법 분야와 생명의료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봉사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간과 생명 존중에 기반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법률서비스의 공익성을 실천할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법교육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 봉사활동을 통해 법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처럼,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로스쿨도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 법의식 함양과 선진 법치국가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09년에 6개 대학(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나머지 18개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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