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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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2010-01-13 11:34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은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09.9.26 시행)에 따라 납본대상 디지털 파일형태를 2010년 1월 13일 고시하였다.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동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 즉 점자, 녹음도서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의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을 요청할 수 있고, 구체적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디지털파일형태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녹음, 큰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파일형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출판환경 등의 변화로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지식 정보 자원의 보고로서 1945년 개관한 이래,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각종 지식 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종이 매체에서 온라인 자료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민 수요에 맞춰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문화유산 이용 서비스의 고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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