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제시를 요청해온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번 잘못된 입법은 아무리 고쳐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이 반민주·반인권 악법으로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해온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와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당장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국보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정부참칭‘
조항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첨부]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개정만을 담고 있는 한나라당안은 그 발상부터 잘못된 것임.

-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법률조항이 가득하여 위헌적인 법률로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대부분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률이며, 법률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유지와 공안기구의 권한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인 반민주 악법이었음
- 이런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후진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
-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현행 형법 등에 의해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행위는 충분히 처벌·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라 할 것임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끝내고 묻어야 할 과거의 유령으로, 비상식이 판치는 야만을 넘어 상식이 존중받는 문명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함

○ 그나마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무의미함

첫째, 국가보안법의 최대 쟁점인 '정부참칭'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변화에 걸맞지 않음
둘째, 미필적 인식조항을 목적범 조항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판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데다 목적의 존재에 대한 입증 등 법적용자의 재량판단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음
셋째, 공연찬양, 선전선동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공연찬양이라는 행위는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고 선전선동의 개념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그 또한 너무 광범위한 적용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

○ 조문이나 단어 몇 가지를 바꾸어보아도 한 번 잘못된 입법은 아무리 고쳐도 본질이 바뀌어 지지 않고 반인권적 법이 되고 마는 것임. 변화된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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