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주가 건물 매입, 신축, 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에는 융자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융자지원금도 최대 7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 지원금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고,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 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무상지원금 : 1억원→2억원(사업주 공동설치 2억원→5억원)
1.14(목)부터 시행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업주가 보육아동 50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초기비용 5천만원만 투자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의 교체비 지원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유구비품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이 관리기간 내에 파손된 경우 보육시설에서 직접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장소 부족 등 운영상의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예산은 지난 해 44.8억에서 올해 205.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많은 취업부모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기업들 또한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기피해 왔다”면서 “이번 지원정책 확대에 힘입어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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